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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학성고등학교 동문회 회칙(5차 개정)

[임시총회 2023.06.16]

 

1장 총 칙

 

1(명칭) 이 회의 명칭은 재경 학성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울산 학성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문화체육행사, 직능별·기별 동문회 등 후원사업

4. 회원명부·회보 발간 및 본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사업

5.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모교 졸업생

2. 주소지, 직장의 현재 또는 종전 소재지가 수도권인 자

3. 본회 사업에 찬성하는 자

 

6(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위 제5조 회원 자격을 갖춘 자이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거나 재직한 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다.

 

7(회원의 권리·의무)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장 임 원

 

8(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수석부회장 1명 및 각 집행부 부회장 15명 이내

3. 사무총장 1인과 각 집행부 집행위원 35인 이내

4.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 동기회의 각 대표자 2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 100인 이내

본회는 감사단장 1인과 감사위원 2인으로 감사단을 구성한다.

임원과 감사단장·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과 감사단장·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 임원과 감사단장·감사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 선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한 후 업무를 인계한다.

 

9(임원의 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과 감사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 및 감사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0(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제반 회무 및 각 집행부서의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한다.

 

4장 회 의

 

11(총회)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 되며, 매년 3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회장은 총회 개회 14일 전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운영중인 SNS 등에 통지한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기별 연회비 결정 및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전체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및 각 집행부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집행부 집행위원, 기수 동기회의 각 대표자 2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 구성원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의결정족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2(임원회)

임원회는 회칙 제8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임원회에서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승인 사항,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임원회 의결정족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3(운영위원회)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사무총장, 5050추진단장으로 구성한다. 사무부총장이 간사를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결정은 회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회장은 본회 의사결정 및 직무집행에 있어 최대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5장 기타 기구

 

14(기수별 동기회)

회원은 기수별 동기회를 결성하여 운영한다,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별 동기회는 회원 명단의 관리 및 본회 제출, 본회 임원 후보 추천, 기별 연회비 납부 등 본회 운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본회는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별 동기회의 결성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소동문회) 본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소동문회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동문회) 지역 및 지구를 기준으로 한 동문회

2. (직능/직장동문회) 같은 업종/직장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문회

3. (동호회) 동문 상호간 유대강화와 개인관리를 위한 취미 동호회

 

6장 재 정

 

16(회계연도 및 결산보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본회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 예산/결산 등에 대한 집행결과를 종합하고 결산보고자료를 작성한 후, 감사단의 감사를 받고, 정기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17(수입 및 사용 제한)

본회의 수입은 아래와 같다.

1. 기별 연회비

2. 찬조금

3. 비전 5050 운동에 의한 기부금

4. 기타 수입

3호의 기부금은 5050 운동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8(자금관리)

본회 기금 및 예산은 본회 명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183호의 기부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19(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기별 연회비 금액 등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7장 비전 5050 운동

 

20(비전 5050 운동 추진)

본회는 동문회관 건립 및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본회 회원들이 일생에 최소 50만원을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기금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전 5050 운동이라 한다.

본회는, 위 비전 5050 운동의 취지에 따라, 모교 및 동문에 대한 장학사업을 영속적으로 진행한다.

위 비전 5050 운동의 모금방법, 기금활용방안,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에 비전 5050 추진단을 둔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비전 5050 추진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위 비 5050 운동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향후 기금운영위원회가 본회 통제 하에 위 제8조 제1항 기재 임원(감사단 제외)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기금운영을 하되, 본회 감사단의 감사를 받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8장 상 벌

 

21(표창)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을 할 수 있다.

1. 감사패 : 외부 인사나 본회 임원 중 특히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공로패 : 본회 임원 또는 본회 회원 중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2(징계) 본회는, 본회 발전에 상당한 저해 행위를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부칙(기존)

- 기존 내용은 생략하며 가장 최근 회칙 개정은 2015. 2. 12.자 본회 총회에서 있었음

 

부칙(2018. 3. 7.)

본 회칙은 20183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8.)

본 회칙은 20193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30.)

본 회칙은 202211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17.)

본 회칙은 20233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16.)

본 회칙은 20236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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