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학성고등학교 동문회 회칙(5차 개정)
[임시총회 2023.06.1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재경 학성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울산 학성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문화체육행사, 직능별·기별 동문회 등 후원사업
4. 회원명부·회보 발간 및 본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사업
5.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모교 졸업생
2. 주소지, 직장의 현재 또는 종전 소재지가 수도권인 자
3. 본회 사업에 찬성하는 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위 제5조 회원 자격을 갖춘 자이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거나 재직한 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임기)
① 본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및 각 집행부 부회장 15명 이내
3. 사무총장 1인과 각 집행부 집행위원 35인 이내
4.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 동기회의 각 대표자 2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 100인 이내
② 본회는 감사단장 1인과 감사위원 2인으로 감사단을 구성한다.
③ 임원과 감사단장·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 보선된 임원과 감사단장·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 임원과 감사단장·감사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 선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한 후 업무를 인계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과 감사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 및 감사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제반 회무 및 각 집행부서의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 되며, 매년 3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회장은 총회 개회 14일 전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운영중인 SNS 등에 통지한다.
②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기별 연회비 결정 및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전체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및 각 집행부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집행부 집행위원, 기수 동기회의 각 대표자 2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 구성원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총회 의결정족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칙 제8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임원회에서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승인 사항,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③ 임원회 의결정족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사무총장, 5050추진단장으로 구성한다. 사무부총장이 간사를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결정은 회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회장은 본회 의사결정 및 직무집행에 있어 최대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기구
제14조(기수별 동기회)
① 회원은 기수별 동기회를 결성하여 운영한다,
②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별 동기회는 회원 명단의 관리 및 본회 제출, 본회 임원 후보 추천, 기별 연회비 납부 등 본회 운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본회는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기수별 동기회의 결성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소동문회) 본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소동문회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동문회) 지역 및 지구를 기준으로 한 동문회
2. (직능/직장동문회) 같은 업종/직장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문회
3. (동호회) 동문 상호간 유대강화와 개인관리를 위한 취미 동호회
제6장 재 정
제16조(회계연도 및 결산보고)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 예산/결산 등에 대한 집행결과를 종합하고 결산보고자료를 작성한 후, 감사단의 감사를 받고, 정기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수입 및 사용 제한)
① 본회의 수입은 아래와 같다.
1. 기별 연회비
2. 찬조금
3. 비전 5050 운동에 의한 기부금
4. 기타 수입
② 제①항 3호의 기부금은 5050 운동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자금관리)
① 본회 기금 및 예산은 본회 명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② 제18조 ①항 3호의 기부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별 연회비 금액 등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비전 5050 운동
제20조(비전 5050 운동 추진)
① 본회는 동문회관 건립 및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본회 회원들이 일생에 최소 50만원을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기금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전 5050 운동’이라 한다.
② 본회는, 위 비전 5050 운동의 취지에 따라, 모교 및 동문에 대한 장학사업을 영속적으로 진행한다.
③ 위 비전 5050 운동의 모금방법, 기금활용방안,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에 ‘비전 5050 추진단’을 둔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비전 5050 추진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④ 위 비 5050 운동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⑤ 향후 기금운영위원회가 본회 통제 하에 위 제8조 제1항 기재 임원(감사단 제외)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기금운영을 하되, 본회 감사단의 감사를 받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8장 상 벌
제21조(표창)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을 할 수 있다.
1. 감사패 : 외부 인사나 본회 임원 중 특히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공로패 : 본회 임원 또는 본회 회원 중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제22조(징계) 본회는, 본회 발전에 상당한 저해 행위를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부칙(기존)
- 기존 내용은 생략하며 가장 최근 회칙 개정은 2015. 2. 12.자 본회 총회에서 있었음
부칙(2018. 3. 7.자)
본 회칙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8.자)
본 회칙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30.자)
본 회칙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17.자)
본 회칙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16.자)
본 회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